해당 방송사에서 TV서비스를 바꿔야한다며 인터넷포함 할경우 저렴하게 이용가능하다며 3일사용할것을 권유하여 사용후 인터넷이 느려 취소하실려고 하는데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 방송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방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