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인터파크를 고발 합니다.
 이지형
 2012-12-13  |    조회: 269
당일배송,하루배송으로 온갖 선전을 하는 인터파크는 한달전 배송업체를 바꾸면서 5일전에 주문한
도서를 (아이들 문제집) 아직도 배송 못 하고 있습니다.
배송업체가 바뀌어서 배송이 지연된다고 미리 고지나 안내도 없이 영업을 하였다.
인터파크에 선전을 믿고 주문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물품을 받지 못하여 오늘 (13일) 오후4시에
아이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하루 수업료를 고스란히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인터파크에 과대,허위광고로 인한 피해이며 반드시 피해보상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인터파크는 배송문제가 원할히 이루어질 때까지 당일배송,하루배송 광고를 자제해야 하며
사이트에 이러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있는 행동으로 소비자 앞에 떳떳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