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LG Xcanvas TV 브라운관 고장 수리비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사례..
 최희숙
 2012-12-13  |    조회: 197
LG LCD TV를 시청중 퍽 소리와 함께 화면이 보라색으로 바뀌었고 A/S 결과 브라운관 자체의 결함이라고 합니다.

출장 직원 및 고객센터 상담직원은 보증기간이 경과했으므로 고객이 부담하는게 당연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게 아니라 제품 자체의 고장임을 감안한다면 고객에게

부담시킨다는것은 부당하는 본인의 생각에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사오십만원의 금액을 부담하면서 수리를 했다 하더라도 이 제품의 재 고장이 발생할수도 있다고 판단되며

10년 이상 사용한 TV는 잔고장 하나 없는데 사용기간이 5년 정도 경과한 제품에서 발생한 브라운관의 고장은

무상수리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에게 부담시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고객이 원한다면 고장난 제품에 대한 보상가를 책정하고 고객이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서라도 새제품으로

교환을 해주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사용자의 부주의는 아닙니다. 인정해야 할것은

제품의 하자를 인정했으니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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