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아놀들파마 방한화
 김상겸
 2012-01-10  |    조회: 894
2011년 12월 19일 방한화신청 결제하였는데 2011년 12월 19일본상품을 받아본바. 오른쪽 신발에 자크가 불량이기에 바로 교환 신청하였습니다.그래서 080-399-8989 로전화 상담해서 교환신청해는데..2011.26일 상담원이7일이전에 교환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말뿐 기다려도 오지안키에 02-2115-3661번호로 연락이 왔기에 톻화했는데 팀장이사람이 말하기를 당신 원신는데로 하세요..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이거 녹음되는거지요 물었었는데 정맑 정의었이 상관없어요... 거...참...돈 만이 버셔서 소비자 걍 부시하는 건가요??녹음 들어보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방한화의 지퍼 불량으로 교환신청을 하셨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구입일(또는 물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교환 내지는 반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