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가 2008년 2월이었고 그때당시 청구서 E-mail은 제꺼로 계약 및 신청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불편해도 넘기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사겸 해지겸 상담을 받다가 알게된 사실이 계약연장을 했다는겁니다.
가입자는 저희 엄마로 되어 있었고 가입당시 016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가지고 계셨으나 010으로 바꾸신지 3년이 되어가는데 가입자분이랑 전화를 해서 연장을 했다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지 하실경우 위약금이 있다고합니다.
저희 엄마나 아빠는 계약연장관련해서 구두상으로 하실분도 아니고 받으신적도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문의를 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서와 연장계약관련 녹취본을 말입니다.
계약당시 계약서와 변경계약서라고 보내준게 있는데 계약당시에는 분명 제 이멜주소를 적어제가 본냈고 제가 받았습니다( 2009.12월까지 이멜도 있네요..ㅋ)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당시 절대 저겨있음 안되는 이멜주소가 적혀있네요.
또한 연장시 녹취파일을 들려달라고했더니 자꾸 시간만 끌고 시간끌면 우린 사용료를 하루이틀 더 내야하자나요!!
녹취본을 복원해야한다고 하는데 복원은 몇일이 걸리는지....
또한 어제 아침 통화시 위약금이 10만원이라고 했다가머 할인해서 4만원에 해준다고 했다가 오늘 오전엔 6만원이라고 했다가 방금 통화하니까 11만원?? 왜 사람들 마다 말이 다른지...약간의 다른오차의 금애은 머 시간이 흘러 그랬다고하지만...저정도의 금액은 너무 차이나는거 아닌가요??
본사에 민원실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민원제기관련 이야기 아니면 답변할수없다고만 답답한소리만하고
민원제기를 한가지만 가지고 하나요? 두개 세개는 말 못하나요??
순서대로 전화를 드리는거라고 두번째 민원사항은 기다리래요...참...임희정 팀장이란 사람 정말 곧은 사람이더군요!! 제가 좀 흥분해서 말을하니까 지금 상담원이랑 통화하시는거 아니자나요!! 이렇게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