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목요일 (12월/13일)일날 택배를 보냈는데 일주일째 탹배가 깜깜 무소식이네요 택배 회사에 전화하니 계속 확인 중이란 말만 하고 완젼 무책임합니다 어제 12월 17일 까진 배송이 꼭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배송이 안되었습니다 . 이런 회사가 무슨 택배회사인지 KGB택배회사 신고 합니다 해결좀 해주세요 댓글1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