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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신문광고제품 사기에 관하여
 배남골
 2012-12-20  |    조회: 1324
2012. 12. 11 조선일보에 전면 광고된 아놀드파마 방한화를 주문 하였습니다.
헌데 20일 지금까지 도착하지 않고 이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당일 제품대금 49,800+택배비2,500= 52,300을 이미 송금 하였습니다.
신문에 게제된 연락처는 1544-1894이고 입금계좌는 국민은행 665901-01-563111 예금주 엘엔피로만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1면 광고를 믿고 주문 했는데 환불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하도 속이 상해 모든 방법을 동원 해 보고 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신문광고를 보시고 주문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