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급해요 ~~ 환불을 안해줘요
 고설하
 2012-12-27  |    조회: 201
지난주 금요일 (12월21일 금요일, 저녁) 일산 가구 단지에 있는

디자인 하우스 라는 가구점에서 침대와 쇼파를 구입 했습니다.

남편 직장문제로 외국에 나가게 되어 가구를

구입했는데 전임자가 가구를 놓고 가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사 비용이 너무 비싸 물건을 많이 가져 오지 말

라는 연락을 가구 구입 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26일 오후 1시에 전화로 판매하신 분께 취소를 부탁

드렸는데 주문이 되서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판매자 분이 21일 구입시 26일 부터 제작 한다 하셨는데 취

소를 안해 주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주문하신 가구의 취소가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주문제작형 가구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시 가구제작작업을 하기 전이라면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하고 착수 이후라면 실 손해 배상을 지급해야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