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심의 기준상 업무광고는 경고문구를 반드시 삽입해야하며 객관적 기준 없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나 과장된 표현을 금지한다.
해빗팩토리 광고의 경우 대다수 경고문구가 가려져 있었으며 보험점검과 리모델링을 받으면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것처럼 제목을 달아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심사를 맡은 손보협회 측은 "영상내용 자체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험료를 절감한 부분이 본인이 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기에 심의필이 부여됐다"는 입장이다.
11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결과 대다수 시그널플래너 앱 광고가 마치 보험 보장분석 서비스로 목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다. 또 광고 심의기준에 규정되어있는 경고문구도 가려져있다.


경고문구는 플랫폼 하단 인플루언서 아이디와 캡션(본문에 들어가는 글)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해빗팩토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비교·추천서비스를 지정받은 회사다. 시그널플래너는 보험 보장 분석과 상담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개인에게 맞는 보험을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어플이다.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도입되면서 금소법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따라 '업무광고' 역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됐다. 업무광고란 '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의미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업무광고 협회 광고심의기준에 따르면 "상기 내용은 OOO대리점(보험설계사)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와 "위 글은 00보험대리점으로 부터 소정의 광고비(원고료 등)를 지급 받아 작성하였습니다"라는 등의 경고문구를 반드시 삽입해야한다.


모든 광고들은 반드시 심의를 통해 심의필번호를 부여받아야한다. 심의필번호 부여 담당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분담해 하고 있으며 이 광고의 경우 손해보험협회가 심사를 담당했다.
해빗팩토리 측은 손해보험협회 정식 심의를 거쳐 올라간 광고로 준법여부 검증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영상들은 심의필번호를 영상 마지막에 기재해놓았다.
해빗팩토리 관계자는 "영상 내용에 보험점검과 리모델링이 '무조건 저축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플랫폼 상에서 글자가 가려지는 부분은 예측하지 못했고 이번에 인지했으며 필요시 문구 위치를 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측은 심의필 부여 과정은 영상 제출을 통해 검수를 했고 게재된 이후에 대해서는 일괄 검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험료를 절감한 부분이 본인이 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기에 심의필 부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영상을 보면 보험료나 보험금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험료를 절감한 부분이 본인이 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려되어서 심의가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만으로 판독했기에 문구가 가려지는 부분은 심의필 부여 과정에서 체크할 수 없었고 신고 시스템에 접수되면 수정조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즉, 제목은 목돈을 마련한 것처럼 되어있지만 영상 내용상으로는 보험 보장분석과 내게 맞는 보험을 추천받는 등의 행위로 보험료 절감이 가능해서 거액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기에 광고 위반이 아니라는 소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광고심의와 심의기준 마련은 보험협회에 자체적으로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 사례만 놓고 봐서 맞다아니다를 이야기할 순 없다"며 "모호한 광고는 신고를 넣는 것이 정확하고 심의기준에 따른 경고 문구가 가려지는 것은 살펴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보험광고가 규정대로 협회의 절차를 받았는지를 들여다보는 역할이고 만약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권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보험관계자는 "보험광고상에서 1억 원 등의 정확한 금액 언급과 경고문구가 가려지는 것은 엄연히 금지된 행동"이라며 "현재 SNS상 광고들이 너무 많아서 파악이 안되고 규정 역시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보험광고 실태점검 할때 확인이 되고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