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4월 패션 플랫폼에서 여성복 브랜드 블라우스를 한 벌 구매했다. 최근 오른쪽 소매 부분에 수선한 흔적을 발견한 김 씨. 조그맣게 난 구멍을 임시방편으로 꿰맨 듯한 상태였다.

김 씨는 즉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플랫폼 측은 "제품을 수령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억울한 마음에 김 씨는 의류 심의까지 진행했으나 "누가 언제 수선했는지 명확한 시점을 알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김 씨는 "택배를 받자마자 옷을 확인했지만 소매 아래쪽이고 눈에 잘 띄지 않아 나중에서야 발견했다"며 "본사에서 초기 검수를 똑바로 하지 않아놓고 발견이 늦었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횡포"라고 불만을 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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