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씨에 따르면 제품은 세탁을 마친 후 겉감 전체가 열을 받은 것처럼 쭈글쭈글하게 변형돼 착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그는 업체가 직접 ‘세탁 전 사진’을 촬영해 세탁 전에는 제품에 이상이 없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안 씨는 "세탁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착용하던 제품이었다"며 "세탁과정에서 과도한 열처리 등 업체 과실로 원단이 손상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세탁업체의 과실을 주장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물이 분실 또는 소실, 훼손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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