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에 따르면 수영장은 청소가 전혀 돼있지 않았고 오래 방치했는지 녹조까지 낀 상태였다. 김 씨 항의에 풀빌라 측은 정부에서 인증받은 약품을 수영장 물에 넣었다고 답변했다.

김 씨는 "수영장 온수 비용을 포함해 1박에 7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 예약했다"며 "수영장 때문에 예약한 숙소인데 이런 품질로 추가 비용을 받고 판매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자가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성수기에 예약한 숙소여도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에는 업체가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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