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정 모(남)씨는 올 2월 구매한 국내 한 가구사 소파에 지난 1일 6살 자녀가 앉았다가 엉덩이가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확인해 보니 소파 등받이 아래에 가느다랗고 뾰족한 철사가 튀어 나와 있었고 가죽 안쪽으로는 철사 프레임이 그대로 만져졌다.
정 씨는 ”아이 엉덩이에 난 상처가 깊다”며 “제조사에 끝까지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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