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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CJ TV홈쇼핑 판매 방식, 사기판매가 아닌가요?
 정인진
 2012-01-12  |    조회: 999
CJ TV홈쇼핑에서 라일앤스코트 덕 다운 110 블랙색상을 방송중에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네이비색상을 구매했으나,
방송 자막 실수로 블랙이 기재되지 않아 이후 다른 롤링 자막에서 발견해서
방송중에 상담원에게 전화를 해서 동일 사이즈 블랙색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때 상담원으로부터 블랙 110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정된 배송날짜가 지나도 제품이 도착하지 않아,
콜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제품이 택배사에 가 있는 것으로 조회되지만, 그날이 토요일이라 오는 월요일경 배송될 것이라 알려주더군요.

월요일이 되니 오전에 제품이 발송되었다는 문자가 휴대폰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경 콜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품이 해외에서 입고되어야하는데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문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물건 수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이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않아,
책임있는 답변을 해줄 담당자와 통화를 원했습니다.

이틀후, 담당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물건이 너무 소량 준비된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했고,
여분의 주문에 대한 상품은 재차 입고하려고 했는데 수급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도데체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TV홈쇼핑 방송은 일정 물량을 먼저 준비하고, 그 수량만큼 판매하는 것이 아닌가요?
없는 물건에 대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사기 판매로 여겨집니다.
더군다나 방송 당시 쇼핑호스트가 매장에 가시면 이 제품이 얼마나 비싸게 팔립니까?라는 멘트까지 했었는데요. 그래서 매장판매용 물건이라도 보내주어야되는 것아니냐 했더니, 그것도 없답니다.
저는 품절 공지도 못받았고, 지속적으로 배송공지 문자도 받았으니, 물건으로 받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 남아있는 물건이 있는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연락을 부탁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 심정으로는 이대로 주문 취소를 하면
구매자를 우롱하고 무조건 주문부터 받겠다는 홈쇼핑측에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못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항의를 진행해야할지요? 아니면 실제로 이런 방식의 판매행위가 유효한건가요? 그렇다면 매번 주문시 물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홈쇼핑측에 일일이 확인을 해야하는 건가요? 참 답답합니다.
(담당자와 통화는 녹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홈쇼핑에서 주문하신 의류 배송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수급이 안되었다고하니 매우 황당하셨겠습니다. 판매자의 상품품절로 공급이 불가하다면, 빨리 청약철회(서면)를 통보하고 다른 판매처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5조제2항),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 의하면,“몰”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물품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14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