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보니 sk에서 정지회선에 대한 금액을 전부 보상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소비자인 제가 일부 부담을 햇습니다. 정지를 해 준다고 정지 안한 상태의 12월분을 50%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제가 햇습니다. 억울햇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전액 부담을 했다는 식의 보고가 어이가 없습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담당자 입니다. 업체에서 피해보상액(26480원) 당사측으로 전달해 왔으나 담당자 확인후 회신 과정에서 구체적 피해금액 언급하지 않기 위해 제외하여 표기한 부분임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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