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지나가다 등산용품 상설매장에서 패딩1 티1 티레이님복바지1귑하고 카드 150000결재고 현찰 22000으로 구입했습니다 추후 지인들에게 그가격이변 더좋은 믜류로 구비입할수있다고 애길들어14일 환풀하려하니 상설매정은 교환만 가능 하고 환 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환불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상설매장에서 구매하신 의류 환불요청인데 안된다고 하니 황당하셨겠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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