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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한게임 게임머니 사이버피해
 박은헌
 2012-01-15  |    조회: 1101
한게임사이트 안에는 여러게임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용하는 게임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야구 게임인 마구마구라는 게임이 한게임에 있습니다. 저는 이 야구게임을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그건데 제가 한번도 사용한적도 없는 마구마구라는게임에서 제가 타인에게 게임머니를 선물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분명히 본인은 사용한적도 없고 마구마구 게임머니 결제를 한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사용하지 않는 야구게임인 마구마구라는 게임머니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것으로 되어있을까요?

더 황당한것은 이러한 내용으로 한게임에 항의를 하였더니 마구마구게임은
한게임과는 상관없다며 확인또는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절차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분명 한게임 사이트내에 존재하는 그 게임이 어떻게 한게임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미리 고지하지도 않았고 저는 그 사실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한게임에선 사이버수사대에 의뢰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의뢰를 하였더니 그건 한게임에서 책임질 문제라고 합니다.
제가 결제를 한건 한게임이고 한게임에서 제가 하지 않은 결제가 이루어졌는데
아무도 책임을 질 수 없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닐텐데 이럴경우 소비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아야합니까?

이 숫자가 아마 전국적으로 본다면 이런 피해금액이 어마어마 할텐데 한게임은 어떻게 책임이 없는건지
개인만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정말 억울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에 이용하지도 않은 게임에서 타인에게 게임머니가 선물된것으로 확인되어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이템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사업체에서 마련해 두었다면 관련 피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사업체의 책임이 일정부분 인정됩니다. 사업체와 소비자가 합의하여 적절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