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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기아자동차 뉴 모닝 시동안걸림/
 박미경
 2012-01-15  |    조회: 1008
2011년9월16일 뉴모닝을 구입하였습니다.
3개월정도 지난 12월 중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5~6번만에 시동이 걸렸고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여 정검하였는데
아무이상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일시적인 현상인줄 알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이후 2~3일마다 시동이 안걸리는 현상이 반복되었고, 대전 서비스센터에
정비 예약을 하고 1월 5일 입고를 하였는데 그다음날 엔진결함으로 판명이나서
엔진을 모두 교체하여 주겠다고 하여 서브 엔진 어셈블리 연료 인젝터 어셈블리
바디 어셈블리스로틀 등을 교체한후 1월9일 차량을 출고하여 다시 운행하였으나
1월 13일 오후 또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아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였고 추운 겨울 밤에 40~50분정도를
떨면서 밖에서 기다려서 겨우 견인차로 공장으로 다시 입고하였습니다.
더이상 이차를 탈수가 없어서 서비스 센터에 교환해달라는 요구를 했더니 자기들은 교환해줄수가 없고
다음날이 토요일이라서 렌터카조차도 해줄수가없고 월요일까지 아무런 조치도 할수가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새차를 이런식으로 부품만 갈아주고 언제까지 원인도 알수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속이 너무 상합니다. 어떤방식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벌써 3번째 서비스 센터만 방문하고
서비스센터까지 가는시간 기다리는시간 차량이없어 출퇴근불편함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될까요??
들어본바로는 3번이상 하자가 생긴경우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아쪽에서는 교환도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교환이 안되는건가요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지 얼마되지않은 신차의 하자발생과 관련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휴일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