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자금이 모자라서 중고타이어를 구매하게되었습니다 타이어가 같은게아니라 다른거였지만. 일단 싼가격이기에 장착을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착하고. 차체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소음이. 심했습니다 정비소에 갔겼는데. 얼라이먼트를 봤습니다 얼라이먼트를 봐도 쏠림현상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중고타이어에서는 타이어가 달라도 상관없다고하고 정비소에서는 트레이드와 타이어가다르므로. 쏠림현상이있다고하여 새타이어로교환하였습니다 교환중 타이어가 8년된타이어인걸 알았고 제가알기로는 타이어는5년이지나면 폐기라고 알고있습니다 반품해줘야하지않나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중고 타이어 구입후 한쪽으로 솔림현상과 소음이 발생해 운행중 매우 불안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상 새 타이어는 사용기간에 대한 감가상각후의 잔존가치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고타이어 특히, 마모율 80% 이상이거나 수리제품, 구입일로부터 3년 이상인 제품(증빙서 없는 경우는 제조일을 기준함) 등에는 소비자분쟁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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