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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임의계약하여결제처리함
 유병옥
 2013-01-25  |    조회: 229
1. 인터넷검색중 오디스크(www.odisk.co.kr) 에 회원가입을 하였으나 결제계약을 하지도 않했는데 회원가입만으로 2012.6월 38,445원, 2012.7월 10,890원, 8월 10,890원, 9월 10,890원, 10월 10,890원, 11월 10,890원 12월 10,890원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되었기에 어디스크고객센타 1644-3558번에 전화를 하니 12월 11월 10월분 3개월분은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통장에 입금되었으나 71,115원은 3개월 전으로 불가능하고 함

2. 약관규정상 불가하다고 하나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인출한 금액까지 약관규정을 들이대면서 못해준다고 하면 밑져야 본전식으로 아무나 소액결제을 하고 알면 환급해주고 모르면 약관규정이라고 하면서 착취하는 규정은 시정되어야 하며 이런회사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리라 봅니다

3. 상기 내용을 오디스크 고객센타도 인정을 하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유병옥 010-9605-0303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