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스카이라이프 계약 해지 가능여부 문의
 김철환
 2012-01-17  |    조회: 1080
스카이라이프를 2대 시청하다 정지한후 다시 재신청을 하면서 상담원과 상담시 시청료 상담을 하기에
전 상담시 9천원에서 6천으로 시청료가 내린다고 알고 대답에 응하였으나
알고보니 2대 9천원에서 1대당 6천원으로 2대 1만2천원으로 상담을 하였다고 하네요..
전 그때 2대 6천원으로 내리는줄 알고 응하였습니다.
상담원에게 이전 시청료로 2대 9천원으로 다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상담하여 승낙한건으로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며 1년이내에 해지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재신청한지 한달도 되지 않았는데도 변경이 되지 않는지요...
계약변경 가능여부와
제가 이전에 상담한 녹음 내용을 들을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현 이벤트 해지후 기존이벤트없어 마케팅지원팀 요청으로 더 저렴한 슬림업셀링이벤트로 재약정 처리함을 전해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유선방송 재신청하면서 2대에 대한 요금할인이 처음설명과 틀려서 해지요청인데 위약금부담 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약정기간 내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은 청구됩니다. 가입당시 상품설명에 대해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해 사업자가 인정할경우 위약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자가 위약금 전액을 주장할 경우 계약서 등 관련서류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해보기를 권고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