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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재고도 없는 상품을 올리고 소비자를 농락하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 에이브이랜드라는 회사를 고발합니다.
 백총명
 2012-01-17  |    조회: 858
증거자료.jpg
지난 11일 저는 G마켓을 통해 Xj-A130이라는 모델의 빔프로젝트를 40,6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 구입 가격은 타사와 비교했을 때 6-7만원이 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했고 오늘까지 7일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게속해서 배송요청으로만 되어있는 주문 상태를
이상하게 여겨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 전화하기전 어제 저녁 먼저 지마켓 게시판을 통해 판매자에게 문의글을 요청해 놓은 상태였고
글을 올리면서 작년 2건의 소비자가 저와 같은 상황에서 1건은 판매자에게 다른 상품을 구매할 것을
권유받아 다른 상품을 구매한 글이었고, 1건의 글은 저와 같은 상황에 대한 불만의 글이었습니다.

에이브이랜드라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이브이랜드의 '강계하 과장'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기를
보통의 경우상품이 늦어도 3-4일이면 오는데 계속해서 배송요청이라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재고가 없으니 결제를 취소하고 다른 회사에서 구입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담당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재고가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말은 취소하고 다른 업체에서 구매를 하라는 이야기 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믿겨지지 않는 것은 전화하기 전 제가 구매한 내역의 상품을 보니
이미 6만원이 오른 상태(460,000)에판다고 상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은 옥션, 11번가 등에 동일 회사(에이브이랜드), 동일 상품(Xj-A130)이
버졌이 올라와 있고, 판매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재고가 없다는 말에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만약 재고가 없는 대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싸이트에 그것도 대표적 온라인마켓에
올려 놓아 소비자들을 농락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고 판매자로 하여금 시간과 정신적 스크레스를
받은 소비자에 대해 다만 싫으면 다른 곳에서 구입하면 되지!라는 식의 회사의 태도는
상직적이지도 않고, 판매자의 횡포로 밖에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판매자인 '에이브이랜드'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고발합니다.
1. 재고가 없는 상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오랜 시간과 금전적 손실을 끼친 사업자를 고발한다.
2. 현재 이 업체는 버젓이 다른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를 진행 중이고 동일 온라인마켓인 지마켓에서
동종 상품을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재고를 가지고 있음에도
낮게 판매한 제품을 고의로 배송연기, 재고없음으로 일관하여 소비자의 결제 취소 유도하는
판매행위를 고발한다.
3. 판매자가 재고파악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는 사기와 같은 행위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재고가 없어 취소하라는 업체의 태도와 무성이하고 무책임한 말로 일관하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4. 따라서 이 업체는 결제한 금액에 동일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마땅이 판매자로서 감당해야할 책임이요 의무라는 생각이 듦으로
빠른 시일 안에 결제된 상품을 배송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빔프로젝트 구매후 배송지연으로 문의하니 재고없다면서 다른곳에서 구입하라고 하여 매우 기분이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