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사망한 매형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던 인터넷을 해지 하려하니 사망한 사람이 결합상품에가입했다면서 해지를 하게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면서 자기들은 영업점에 떠넘기고 5일동안 고객센터에 한 10여 차례 통화를 하였고 또한 의정부지사와 송우리지사도 방문하여 계속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영업점에 떠넘기며 어떠한 조치도 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점의 주소 , 연락처,. 대표자 이름도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기네 전산에는 영업점 정보도 없다면서 계속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왜 고객센터 직원에게 쌍소리까지 하게 만드는지 조차 알수없으며. 자신들은 가입자 동의도 받지 않고 가입되어진 위법사실에도 정당하다고만합니다.
10년 넘게 이용한 kt인터넷 사용자를 기만하여도 정도가 너무 심하네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