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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약정기간이 끊났습니다.
 이해경
 2013-02-09  |    조회: 113
저는 LG-U+인터넷과 전화 결합상품을 사용했던 이용자입니다.
어느날 통신판매사로부터 약정기간이 끝났다고 홍보를 받고 다음날 LG-U+에 약정기간 끝났음을 확인 후 타사 인터넷을 연결하고 2012년 4월 3.4일경 오전 약정기간 끝나 타사의 인터넷을 연결했으니 해약요구하자,LG-U+상담자는 타사전화가 연결 돼 있다며 이미 알고 있었고 저는 분명히 해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1달여 쯤 지나 요금이 부과되었고 그제야 저는 해약처리가 안된 것을 알았습니다.
리고 와이파이를 미성년자인 우리아들에게 가입시켰고, 가입시킬 때 부모확인절차도 “김승현 부모님이죠”라는 한마디를 묻고, 아들이 “네“로 간단히 가입시켰습니다.
가입시킨 후라도 문자든, 서면이든, 전화든 한번쯤 연락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통신사데...,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인터넷은 약정기간이 끝났고 와이파이는 미성년자에게 무리하게 가입시켰으므로 위약금은 낼 수 없으며 단 2월 사용료만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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