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형외과에 예약금400,000원 (2011.4.21)을 카드로 납입했으나.. 환불이 되지 않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1. 당시 성형외과 담당자는 예정된 수술 전날에도 연락을 해 주지 않아 저와 스케줄을 맞출 수 없었고 그 이 후에 담당자는 퇴사를 하여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 또한 당시 담당자는 그랜드 성형외과 외에도 다른 성형외과와 연계가 되어 다른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오늘(2012.1.18)그랜드 성형외과에 확인 해 본 결과 그랜드 성형외과 내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려 몇번이나 그랜드 성형외과에 전화로 문의를 하였지만, 담당자가 퇴사하였다는 이유 등 등으로 연락도 잘 취해 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약금 환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랜드 성형외과 연락처 : 1588-5153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성형수술예약후 병원측사정으로 취소요청인데 환불되지않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성형수술예약후 병원측사정으로 취소요청인데 환불되지않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성형수술예약후 병원측사정으로 취소요청인데 환불되지않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