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정보를 오토바이 운송수단으로 되어 배송이 와야되는데
차량으로 와서 취소요청 및 환불요청을 드렸으나
지연이나 잘못된 배송자체가 아니라며 취소환불이 되지않았습니다.
유상종합운송보험이 법적으로 필수가 되어있는상황에 운송수단과 틀리게 오는게 맞는건가요? 그럴거면 모든 배달원들이 차량으로 배송을하겠죠. 댓글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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