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쇼핑몰에서 부츠구입후 반송하신지 한달되었는데 환불도 업체연락도 되지않는다니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환불을 지연시키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않을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