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소액결제 인포허브
 조현정
 2013-03-01  |    조회: 225
소액결제.PNG
2013년 2월 28일 저녁 5시52분부터 저녁 6시 8분사이 인포허브에서 50000원씩 세건으로 15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저는 방문한적도 없는 (주)넥슨이라는 곳에서 사용을 했다고 결제가 되었는데. 일단 휴대폰결제중재센터에도 민원을 제기 했고... 결제가 된것을 확인 한것은 밤 늦은 시간이라 가입된 sk통신사와 인포허브등 전화상담이 불가하여 이곳에 상담글도 남김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인포허브와 넥슨 이 두곳에서 저와 같은 피해를 본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아무튼 제 소액결제 조회 화면도 첨부합니다.. 처리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로 부터 소액결제 피해를 입으시어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