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만원판매한다길래 갔더니 만원짜리는 없고 만오천원짜리만 있다 해서 사왔더니 사진과같이 복숭아를 뒤집어놔서 몰랐는데 집에와서 보니 다 썩고 벌레가 기어다녀서 먹을수가 없어요
환불해준다고 하고 제천서 충주까지 가는니 기름값도 아깝고 그냥 택배로 보낸다했더니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고 환불도 안해줍니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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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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