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16일 물건 구매요청을 하고 대금을 입금 했슴니다 며칠전 까지 통화되면서 아직 수입이 안되어서 발송을 못한다고 하더니 너무 늦어서 안되겠다고 환불을 요구하고 나서 입금 확인을 해 달라더라고요 다음날 통장사본과 거래 내역서 팩스로 보냈는데 그이후로 아예 전화를 안받고 사무실 번호를 없애 버렸네요 업체명: 케이에스이 전화:02-2636-**** 팩스:022636-4*** 휴대폰:010-7447-1*** 담당자 이** 부장 계좌번호:국민 735701-01-26**** 정** 주소:서울 구로 구로동 611-26 오퍼스1차 ***9호 사업자 번호:618-35-3**** 댓글1
주문하신 제품발송도 안하고 환불로 지연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