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sk통신사를 이용하였는데 인터넷사용시 불시에 컴퓨터가 다운이 되어 컴퓨터수리를 3번이나 수리의뢰하는 번거로움과 지출이 있었고, 방학기간이라 자녀들의 레포트작성도중 컴퓨터다운으로 3년밖에 사용안한 컴퓨터를 새로 구입(기존1대- 신규구입2대 1,980,000.원)하였고, 매장설명으로 sk통신사에 임터넷설로이상유무를 확인요청하여 sk설비기사가 공유기 교체및 선로확인한 사실이 있읍니다. 설치기사에게 그간 애로및 금전적 손실등 설명하였으나 본인은 설치와 작업지시사항이외는 답을 줄수가 없다고하였고, 그후 sk측 으로부터 아무런연락이없어, 책임회피등 문제가 있어 통신사를 교체하게 되었음, 이에 sk측에서 인터넷-144,419원, tv- 63,867원, 전화- 44,779원.을 해지위약금으로 일방적통지하여 이에 불만을 접수하니 조치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