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지정택배사에 반품신청을 하고 문의사항에 글을 남겼어요..
그러고 다시 연락을 하니 연락이 되어서 반품한다고 했더니 화이트라서 안된다는거예요..
판매자는 공지사항에 써놨다고 하는데 누가 공지사항까지 읽고 구입을 합니까..
원피스 올려져있는 페이지만 보고 구매하죠..원피스가 올려져있는 페이지에는 그런 문구가 없었구요...
그래서 원피스가 올려져있는 페이지엔 안써있었다고 하니 공지사항은 보고 주문한게 잘못이라고...
자기들 룰이라고 반품이 안된다는거예요..그런룰이 어디있나요..
구입하려는 옷페이지에 그렇게 중요한 룰이라면 적어놨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