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이 끝이나 지급받을 시기가 되니 지급 받을 동안의 관리비를 받는다는 안내장이 왔습니다. 계약시 공지하지 않았던사항이라 너무 어이없어 계약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계약시 고지할 의무가 없었던 사항이었다고 담당자도 회사에 물어보니 금융감독원에서 고지할 의무가 없었던 내용이라도 고지하라고 명하였다고 금융감독원에 핑계를 대더라고요 어찌된 상황인지 알수도 없고 너무나 억울하고 어이없는 일이라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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