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상품을 받아 3월 11일 교환 및 반품이 아닌 적립금으로 환원을 요청하였으나
정책상 1회 교환만 된다고 하여 적립금으로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첨부한 정책을 보면 상품하자시 1회교화만된다는 문구는 있으나
전체 상품이 1회 교환만 국한된다는 정확한 문구는 없습니다.
또한 1회 교환만 된다면 교환 전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 소비자에게 절대 교환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해주셔야 해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습니다.
소비자로서 사이즈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불찰도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교환환불정책에 문구로서 명확히 하지 않은 판매자도 문제가 있다고 사려되며, 이 부분을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려됩니다.
따라서 판매자도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적립금으로 환불을 하도록 제재를 요청하며 교환환불정책 부분에 더 구체적인 문장으로 명시하도록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