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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임플란트시술거부
 송병각
 2013-03-11  |    조회: 207
사당동에위치한 이치과(588-6770)는 잔금을 완납하지않으면 임플란트를 완료 해주지않느다고하는데 저는 완결을 해준다음에 돈을 지불하는것이 상거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해결해주십시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비용을 완납하지 않는다며 시술거부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병원비를 완납하지 않는다며 시술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병원측과 잘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