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2월 중순경 아울렛 매장에 속해있는 숲매장에서
점퍼 검정색을 구매했습니다
한번착용으로 소매와 목카라부위 털이 심하게 엉키어 착용이 불가해 가지고 갔는데
본사로 올리겠다하여 한달을 기다렸는데 한달후 답은
한국 소비자연맹 의류심의 의견서에 제품하자없음 이란 도장하나만으로 딴제품과교환을
안해준다하니 본사직원이랑 통화를 했는데 소비자연맹에서 판정한거라 교환해줄수없다하니
너무억울해서 살수가 없군요
도대체 소비자연맹은 뭐하는덴지 일반사람도
아는 활동이 많은 소매와 목부분에 엉키는 원단을 쓰면 안된다는건 일반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어찌 입는 소비자 책임이라하는지요
그럼 옷입고 로봇처럼 있어야하는건가요
이건분명 원단을 잘못 선택한 제조업자에 책임인 겁니다
분명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옷은 착용할수 없는 제품입니다
폴리에스텔99% 아크릴1% 기타 (배색털 아크릴100%)라고하는데 모델명 so4fu10 39 55 댓글1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점퍼의 털엉킹 현상으로 심의를 맡기셨는데 정상품이라며 어떠한 보상이 해줄수가 없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곳으로 직접 심의를 맡기시어 다시한번 결과를 보고 매장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