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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넥슨,다날,인포허브 소액결제 사기
 이선영
 2013-03-12  |    조회: 230
인포허브.bmp
다날.bmp
핸드폰 요금이 과하게 많이 나와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소액결제가 제가 결제하지 않은 금액 15만원이 청구되있었습니다.
청구서 자세히 보니 다날10만원 인포허브 5만원이 넥슨 던전앤파이터라는 게임을 통해 결제가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던전앤파이터라는 게임을 한적도 없습니다.
인증번호도 핸드폰으로 오지 않았는데 제의사도 없이 결제가 됬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게임이고 제가 필요로해서 결제한것도 아닙니다..억울합니다..
핸드폰 요금도 제가 알바해서 내고있습니다..
어떤이에게는 15만원이 작은 돈일수도있지만 저에겐 무지큰돈입니다..
결제 취소가 되거나 환불 받을수있을까여?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용치도 않으신 요금이 결제가 되어 무척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