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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증명사진 때문에 글 올립니다.
 구은미
 2012-01-21  |    조회: 1065
제가 1월20일날에 대구 상인동에 위치한 사진25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이 이상하게 나와서 안에 있던 여직원분한테 예전에에 사진찍던분 그만뒀냐니깐
외근다녀서 안에는 안계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직원분보고 사냥이냐니깐 본인은 아니고 남자직원분이 사장이라고 하더군요
사진이 이상하다고 해도 아무 말도 없고 그래서
오늘(1월21일) 사장님하고 직접 이야기 할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여직원분이 사장님은 외근중이라서 언제 들어 올지도 모른다고만 하는거에요
사장님이 가계 잠깐 들일일도 없이 계속 밖에서만 일한다는게 말도 안되는건데 그렇게만 계속 우겨서
제가 그럼 사장님하고 직접 이야기 해볼테니깐 연락처 알려 달라니깐 그것도 안하더군요
계속 그렇게 몇분 실랑이 하니깐
결국 그 여직원분이 본인이 사장이라고 뜬금없이 그래서 갑자기 왜 사장이라고 그러냐고 물으니깐
내가 일일히 그런거까지 말해야 하냐면서 저보고 막말한다고 머라고 하더군요
보통 사진 맘에 안든다고 하면 환불은 안되더라도 다시 찍어 준다고 그러던데..
사진25 에서는 환불도 안되고 다시 찍어 주는것도 없고...
본인들은 잘못한게 하나도 없고 제 잘못이라는식으로만 말하더군요.
제가 동네에 사진관이 있어도 그 남자직원분이 표정이라던가 잘 코치를 해줘서 사진찍어준게 기억에 남아서
다시 이가계를 찾았는데...
그 여직원분이 진짜 사장인지 이상황을 묘면할려고 사장이라고 거짓말한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화가 나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스튜디오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하셨는데 이상하게 나와 기분이 많이 상하시고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촬영을 의뢰한 사진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이 가능하나, 사진의 상태가 불량한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있습니다. 가령 전신사진을 의뢰하였는데 반신사진으로 인화된 경우나 규격과 다른 사이즈로 인화된 비자용 사진의 경우는 원판으로 규격에 맞게 재 인화를 하거나 계약금 환급 등의 배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