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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로엠 대구 동성로 지점 교환 및 환불 안내 명시하지 않음.
 김중현
 2012-01-24  |    조회: 921
2012 1 21 17:05분

대구 동성로 로엠 로드매장에서 124500 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였습니다
결제는 현금 5만원 수표 10만원 으로 결제를 햇구요
그러고 따로 영수증 을 주지 않았습니다
50% 할인이라는 말만듣구요
그러고 이틀후 옷이 너무 맘에 안들어서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한 옷의 매장판매 기록부에는 판매금액이 명시되어있으나
영수증 발급을 해드렸다면서 영수증이 없으면 처리가 않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많는지 현금한 사실로 표기는 되어있으나 국세청 드가셔서
현금영수증 을 때어 오라하여 급하게 피시방에서 지금 프린터 출력을 하여 찾아가보려 합니다
로엠 고객센터 전화도 받지도 않는상태고 직원들도 크레임 거실려면 거세요 라면서 저희는 그런거 않되니깐
그러면서 말을 하고 휙 가버렷습니다
카운터에 할인 상품은 않된다고 카운터 앞에 표기되어 놓았다라고
하더라구요 . 그런얘기 계산할떄에 들은적도 없고 직원들이 바뻐서
영수증도 주지 않은 그런 사업자가 어디있습니까!
그 할인되어있는 상품은 환불 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환불이 않된다고 합니다.
뭐 이런 X 같은 경우가 다있습니까!
로엠 이란회사가 어떤회산지도 모르겟구
로드 매장이라 그런가 사장이라는 사람이 손님을 이런 컨플레인을 걸게 하시니 참...
소비자 보호법률에 도 명시되어 있는걸 이런상황에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비자가 뭐 봉입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매장에서 의류 구입시 할인판매라서 영수증을 따로 주지않았는데 환불요청을 하니 영수증이없어서 안된다고 거부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