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반월당 동아쇼핑 제품 교환
 이지연
 2026-08-30  |    조회: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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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7일 매장에서 의류 1점을 49,000원에 구매했습니다.

구매 당시 매장에서는 해당 의류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귀가 후 해당 옷이 저에게 어울리는지 확인하기 위해 약 1분 정도 착용해 보았습니다. 착용 후 바로 쇼핑봉투에 넣어 보관했으며, 세탁하거나 향수·탈취제 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옷장에 장기간 보관한 것도 아니며 구매 당시와 동일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 의류의 디자인이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6년 8월 30일 매장에 방문해 다른 상품으로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매장 판매원은 해당 의류에서 “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제품을 장시간 착용하거나 사용한 것이 아니며, 집에서 약 1분 정도 착용한 후 바로 보관했습니다. 세탁이나 별도의 오염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착용만으로 상품의 재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 또는 오염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매자가 땀 냄새를 이유로 교환을 거부한 것이 적정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의 목적은 금액을 환불받는 것이 아니라 구매한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구매 영수증 및 결제내역, 상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적용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교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행정기관에서 관련 법령 및 소비자보호 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교환 거부가 적정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교환 목적이었는데
환불하려고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30 17:41:1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