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동안 처가댁에 다녀오시는 고속도로에서 ABS가 잡히지않아 대형사고가 나실뻔하셨다니 정말 아찔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유상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남은 연휴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