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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abs 불량 신고 가능한지.. 고속도로에서 죽을뻔함
 양구학
 2012-01-24  |    조회: 856
오늘 처가댁을 다녀오는길 고속도로 운행중 차량 뒷바퀴 한쪽 abs가 잡혀
대형 사고 날뻔했습니다

쌍용자동차에.. 문의하니.. 검사를 해봐야 알것같다네요

고속도로 운행중 자량 바퀴 하나가 잡혀버리는데

어떻게 밑고 타라는 겁니까

재 차량은 엑티언스포츠입니다

검사를 하던 문재를 찾던 바퀴하나가 안돌아가는 차를 더이상 믿고 타기도 싫고요

재 사정상 신고가능한가요?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할려구 해도 안된다든데요

다행히 뒤 따라오는 차량이 없어..

운좋게 한쪽에.. 차를 댈수ㅇ는 있었습니다

다행이도 아무 사고도 없었고요

생명에 위협을 느겼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좋은 정보 연락이나.. 답장 문자라도 보내주세요 ㅜㅜ 010 ****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연휴기간동안 처가댁에 다녀오시는 고속도로에서 ABS가 잡히지않아 대형사고가 나실뻔하셨다니 정말 아찔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유상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남은 연휴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