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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노쇼관하여
 박한길
 2025-04-19  |    조회: 327
안녕하세요 제가 전날 9시에 세차예약을했는데 몇일전에 예약을한거라 착각하여 9시10분정도 늦어서 부랴 전화드려서 늦어서죄송하다 바로가겠다or몇일전에예약하시라하셔서 한참전에예약하느라 깜빡해서그런데 시간변경요청이라도안되겠느냐 했는디 10분 늦어서 노쇼 50%차감하여 취소했다는겁니다 날짜시간변경도 않된다하고 지금 10분됬는데 가고있다미안하다 빨리가겠다도 안된다하고 50%보상만 이루어지는것이 합당하지않다생각하여 글올려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4-19 08:28:12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