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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반품할려고 하니 25,000원 물류비 청구하네요
 안청희
 2025-04-19  |    조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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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광고에서 불루라이트차단 자동촛점안경이라 마도 안되는 과대광고에 속아서 구매하고 열흘만에 제품을 받았는데 중국 싸구려제품인듯 안경을 썼는데 어지럽고 촛점도 맞지않고 흐려서 도저히 쓸수가 없어서 반품신청했더니 선불반품비 5.000원에 물류유통비 20,000차감하고 반품해준다고 하네요 사기당한것같아요
댓글 1

담당자 2025-04-19 19:03:05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