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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11번가와판매자을고발합니다
 최용호
 2025-04-19  |    조회: 71
11번가앱에서 쿠쿠밥통구매후배송이도착해서처음으로밥을했는데 밥이하루이상지난것처럼밥에서냄새가나고약간노랑색으로변색이되어서11번가에전화해는데 쿠쿠서비스센타에가서 불랑이라는 서류을받아와야환불이된다고하기에 쿠쿠센타에서점검해보니정상이라고해서 계속환불을받지못하는상황입니다
저는구매하고처음에이러한상황이생겨서제품을믿지못하니환불이해달라고했는데 11가앱판매자쪽에서는불량이라는서류가없으니계속환불이않된다고하내요
소비자가직접쿠쿠센터에 해결하는상황이이해가않되고판매자즉에서 받아서해결해야되는거아닌지궁궁하내요
댓글 1

담당자 2025-04-19 19:05:20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