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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무료 이벤트 가족사진 촬영권
 이선희
 2025-04-20  |    조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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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이벤트 가족사진 촬영권이라고 하면서 50,000원 진행비를 입금 하라고 입금 하고 날짜를 정했는데 그 날짜에 사진 촬영이 어려워 취소 요청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전화가 안와서 의아해 하는 중 오늘 전화가 왔는데 일반 문자로 취소 요청을 해서 진행비를 환불을 못해준다네요
정말 어이가 없는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촬영일 7일전에 취소 하라고 해서 문자발송했는데 전화로 취소요청하지 않아서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업체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4-21 08:27:2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