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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구입상품 미배송
 홍종배
 2025-04-20  |    조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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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shopping mall
국내 제초제라고 해서 구매 입금시켰더니
해외제품이고 통관절차를 진행하라고 해서
진행했는데 4/3일 입금후 4/20일 지금까지
메일을보내는데 보지도않고 연락 도 없음
지금도 인터넷 에는 버젖이 선전하고 있음
댓글 1

담 당 자 2025-04-21 01:34:52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