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품은 어린 자녀들도 사용가능하다 하여 온가족이 다같이 사용했습니다
바르고 난 뒤부터 얼굴이 따갑고 어린4세 아이는 트러블로 온 얼굴에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이현상이 아이만 그런것이 아니라 성인과 다른2명의 아이도 같이 나타난 현상입니다.
업체측에 환불을 요구하니 제품문제가 아니라며 환불거부와 통화수신거절을 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발합니다. 댓글1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