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평일에는 근무를 하고 있어 주말만 일할 수 있다니까 상담했던 실장이라는 사람이 주말만도 일할 수 있다고 자기도 평일은 상담하고 주말에는 손해평가사 일을 한다고 하여 결제를 하였는데
1년에 100일을 주말에 일하면 연봉 3천을 번다고 하여 결제를 했는데 알고보니 주말에 손해평가사 일을 하려면 손해평가사 협회에 가입을 해야하는데 그 협회는 주말을 쉰다고 합니다 주말에 일을 안한데요 거짓말로 금전 이득을 취했으니 사기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환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계속 답장을 안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