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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음식주문 및 자체폐기
 조종희
 2025-04-21  |    조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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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로 배달을 시켰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393길 73 1층 에 위치한 한스시 라는 배달음식점입니다

제가 선불로 결제한 이음식의 소유권은 저에게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 이글을 쓰게되었습니다

회와 술을 시키고 잠에들어 연락을 따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점에셔는 결제한 음식의 소유주인 고객의 의사없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신선식품이다 뭐다 하여 자체적으로 가지고 돌아가 자체 폐기를 하였다 라는 답변을 배달의 민족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이 한스시라는 업체가 소비자의 재산을 빼앗는 이 악행을 도와주세요..
배달의 민족 측에서도 업주가 환불을 진핵안한다하여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의견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4-21 21:40:3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