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마네킹 구매후 2주가량 사용 마네킹이 이리저리 기울어지다 혼자넝어짐 업체측에선 중고이고 정상상품을 보냈으니 문제가 없다고함 저의즉은 아무리 중고라도 2주만에 사용못할정도로 되는건말이 안됨 업체측에서 알아서 폐기하라고함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4-22 14:59:0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4-22 14:59:0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담당자 2025-04-22 14:59:0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